부당해고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얻은 수입(중간수입)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 상당액에서 해당 수입을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중간수입 공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초과하는 나머지 30%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