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세무사가 상실신고 보수를 1원으로 기재한 것이 직장가입자 기간의 보수월액 정산에 어떤 의미를 가지며, 실제 보수월액 250만 원과 비교해 정산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