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신고 시 보수월액을 '1원'으로 기재하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의 정산 절차상 실제 보수와 괴리가 발생하여 추후 정산 과정에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부적절한 신고 방식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은 상실신고 시 기재한 보수월액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상실신고서에 1원을 적든 250만 원을 적든, 공단은 사업장이 제출한 실제 임금대장 및 보수총액 자료를 바탕으로 정산을 진행합니다.
올해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9,600만 원)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될 뿐, 직장가입자 기간의 정산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 기간의 정산은 오직 해당 기간의 실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