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수입금액 기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매출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할 때 적용하는 수입금액 기준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공급가액 합계액이 해당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업종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하더라도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위반자 등은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요건뿐만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해야 한다는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