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며, 질문하신 3,600만 원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여부는 해당 거래의 계약 내용이나 세금계산서 등 증빙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대가를 받은 경우라면, 해당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3,600만 원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매출액(공급대가)이라면 공급가액은 약 3,272만 7,273원(3,600만 원 × 100/110)이 되며, 부가가치세액은 약 272만 7,273원이 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거래 당시 작성된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