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를 신고·납부할 때 함께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세의 신고·납부 절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액을 계산하여 본세와 합산하거나 별도의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60일을 초과했는데도 중간통지가 오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진술서 작성 시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복식부기로 장부 작성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