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까지입니다.
수급기간은 실업급여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자동으로 기산되며, 이 기간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수령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늦게 신청할 경우, 수급기간(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최대 4년까지)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장 신청은 원칙적으로 수급기간 내에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