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작년 소득이 190만 원인 일용근로자라면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판정 시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며, 일용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공제(1일 15만 원)가 적용된 금액이 아닌 지급받은 총액을 기준으로 소득 요건을 판단합니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정기 신청 기간(5월)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6월~11월)이 가능하나 이 경우 산정액의 5%가 감액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