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는 경우 매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시점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속 근무를 원한다면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최초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는 한 매년 새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변경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조건의 명확한 확인과 분쟁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계약서를 갱신하거나 근로조건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확인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