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마다 각각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총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착오나 누락으로 발급하지 못한 경우,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가 10%로 감면됩니다. 그 이후에는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