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직업의 명칭이나 계약의 형식보다 업무 수행의 실질적인 종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근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이를 더욱 종합적이고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성 판단 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상당한 지휘·감독이 존재한다면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요소가 결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입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통역사라는 직업군 전체를 일률적으로 근로자로 보거나 프리랜서로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업무 현장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얼마나 받는지, 업무의 독립성이 어느 정도인지 등 실질적인 노무 제공 관계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고용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계약서상 '도급'이나 '위임'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