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로자가 근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무일과 다음 날 비번일까지 연속하여 휴무하는 경우, 이를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행정해석에 따른 기준입니다.
격일제 근무는 24시간 연속 근무를 전제로 다음 날 비번일이 주어지는 형태이므로, 근무일의 근로 의무를 면제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2일의 근로 의무를 면제받는 것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근무일에 연차를 사용하여 비번일까지 함께 휴무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2일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대법원 판례가 직접적으로 명시한 사안이라기보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2728, 2020.11.30. 등)을 통해 확립된 실무 기준입니다. 근로자가 1일의 연차 사용만을 원할 경우, 사용자는 비번일에 반일 근무를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1일의 연차 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