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소득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뿐만 아니라 번역료, 회의수당,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을 포함합니다. 신고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감액 여부나 취업 인정 여부는 개인의 근로 형태와 소득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즉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먼저 고지하고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