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근로일수에 대해서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취업 사실을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 사실 신고 의무: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과 근로 사실은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수령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반환 명령 및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 제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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