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등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는 파견법상 금지된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법정 파견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등에 발생합니다.
호텔업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일부 지원제도에서 일반 소비성 서비스업과 달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파견근로자 사용에 있어서는 파견법상 금지 업무(예: 의료인 업무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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