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변경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즉 영업양도나 사업장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주가 바뀐다는 사유만으로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고용 승계를 거부하거나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므로 구체적인 계약 형태와 사업장 상황을 확인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