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은 실제로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부금영수증에 기재된 날짜와 관계없이 실제 현금을 지출한 1월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기부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기부금을 실제로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기부처에서 영수증을 2월로 발행했더라도, 이는 기부금의 귀속시기를 결정하는 법적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약 영수증을 수정하지 않고 2월 날짜 그대로 신고할 경우, 실제 지출 시기와 영수증상 날짜의 불일치로 인해 추후 세무 검증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가급적 실제 지출일로 정정하여 보관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