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초(매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입사한 달부터 4대 사회보험료가 부과됩니다.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과 기준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자격 취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입사한 달의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사업주는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기관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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