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나 경비 지출 시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하는 기준 금액은 건당 3만원이며, 이를 5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면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2009년 이후 현재까지 3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만약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기업업무추진비의 경우) 거래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