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22(퇴직소득-그 외) 항목은 퇴직자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일반적인 보통예금 계좌 등으로 직접 지급받아 과세이연 혜택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퇴직소득은 크게 연금계좌 지급분(A21)과 그 외 지급분(A22)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퇴직자가 과세이연을 신청하지 않거나 연금계좌를 개설하지 않아 퇴직금을 직접 수령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퇴직소득은 A22 항목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