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여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라는 형식적 요건보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 유무,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므로, 실제 생활 근거지가 미국이라면 비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주민등록상 주소가 국내에 있더라도, 실제 생활관계가 미국에 집중되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통해 비거주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거주자 여부는 세금 신고 및 납세지 결정의 기준이 되므로, 본인의 생활관계가 국내와 국외 중 어디에 더 밀접한지 객관적인 자료(거주 기간, 가족 거주지, 자산 소재지 등)를 통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로 주소를 이전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