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소독업(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사업자의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혹은 연간 매출액이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소독용역 공급 자체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세 대상의 범위: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세되지만, 소독업과 별개로 수행하는 청소대행업이나 기타 과세 대상 재화·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겸업 사업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소독용역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매출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