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에 지출된 추가 비용은 그 성격에 따라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하여 세무 처리해야 합니다.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 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 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발생한 사업연도에 전액 비용(수선비 등)으로 처리합니다.
지출의 성격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관련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고정자산 취득 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해당 취득비용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