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를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제출한 경우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감면이 배제됩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할 때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대해 신고 시기에 따라 10%에서 최대 90%까지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