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수당 비과세 적용을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거주자 여부 및 적용받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등에 따라 세액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급여 명세와 세금 신고 시에는 소속 사업장의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