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없으나, 계좌 만기 후 해당 잔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는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저율(9.9%, 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하는 절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이와 별도로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연계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ISA는 운용 기간 중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누리고, 만기 시 연금계좌로 전환하여 노후 자금을 마련하면서 추가적인 세액공제까지 챙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