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과세연도 중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국내 체류 일수가 60일로 짧더라도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한국에서 과세권이 발생하며, 체류 일수를 기준으로 소득을 안분하여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에 따른 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요건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되므로, 귀하의 사례처럼 과세연도 합산 대가가 3,000달러를 초과한다면 체류 일수가 183일 미만(60일)이라 하더라도 한국의 과세권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체류 기간에 비례하여 소득을 나누어 3,000달러 이하로 만드는 안분 계산 방식은 조세조약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