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여부는 단순히 주민등록 주소지나 체류 기간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 자산 소재지,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국내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생활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다면 거주자로 판정되어 해외금융계좌 신고 등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생활관계 사실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