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이전 직장으로 재취업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기존에 수급한 구직급여를 환수당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사업주와 공모하여 허위로 퇴사 처리를 한 뒤 재입사하는 등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될 경우, 구직급여 지급 중단 및 반환 명령, 추가 징수, 형사처벌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 직장으로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취업 시에는 반드시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부정수급 의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