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직권으로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인하는 핵심 서류로,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급 지연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부 사실을 인지한 즉시 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