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따라,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 그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업무용과 주거용이 혼합된 겸용주택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여 이전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사 자격정지 처분 외에 다른 징계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