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따라,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 그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회사가 시말서 양식을 반성문 형식으로 요구하고 업무 차질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60일을 초과했는데도 중간통지가 오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입결의서와 과오납금반환결의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