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기한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이므로, 공급시기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제1기)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납부 기한은 7월 20일이 아닌 7월 25일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별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1월부터 6월까지의 공급분에 대해서는 7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