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폐업사실증명원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자체가 없는 상태라면 폐업신고를 할 대상이 없으며, 이에 따라 폐업사실증명원 또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된 경우라면, 별도의 폐업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특정 인·허가 업종을 운영하다가 그만둔 경우라면 해당 인·허가 기관에 별도의 폐업신고를 해야 할 수 있으니, 본인이 운영했던 업종이 인·허가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