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변경허가일과 근로계약 시작일을 반드시 일치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허가일 이후부터 실제 근로를 시작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출입국관리법상 D-10 구직비자 소지자가 E-7 특정활동 비자로 변경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식으로 상시 취업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허가일 이전에 근로를 시작하는 것은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향후 비자 연장이나 변경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변경허가 승인 통보를 받은 이후에 허가일 이후의 날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날짜부터 실제 근무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