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해 적용되는 미화 3,000달러 기준은 해당 과세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지급받은 인적용역소득의 총합계액을 의미합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18조에 따라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과세연도 중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한국에서 과세권이 발생합니다. 이때의 3,000달러는 단일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해당 과세연도에 국내에서 제공한 모든 인적용역에 대해 지급받은 대가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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