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 용역은 면세 대상이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 및 손해사정용역 포함)은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제공하는 배상책임보험 용역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나 영수증 등 다른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보험료를 비용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증빙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보험증권이나 보험료 납입 영수증 등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