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을 지급하는 채무자(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채권자가 직접 신고·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이러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을 지급할 때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채권자(소득을 받는 자)는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채권자가 직접 원천세를 신고·납부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액과 관계없이 채권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