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영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영리 업무는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며, 유튜브 운영, 온라인 판매, 반복적인 강의료 수령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려면 사전에 소속 기관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허가 여부는 해당 활동이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됩니다.
위반 시 징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면, 처분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취소나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활동의 일회성, 비영리성, 직무와의 무관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