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판정은 단순히 체류 기간만을 조절하여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면 거주자로 판정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에도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거주자 판정 시 고려되는 주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체류 기간을 183일 미만으로 관리하더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거나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라 하더라도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등 거주자로서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