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12월에 귀속되는 상여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상여금의 지급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에 대한 노사 협약이나 사규 등에 따라 지급 의무가 전년도에 확정되었다면, 전년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년도에 확정된 비용을 다음 연도에 임의로 반영하는 것은 세무상 귀속시기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년도 법인세 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통해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