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퇴직한 달의 급여가 아닌 전전달 급여가 포함되더라도 해당 기간에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핵심 기준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입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 따라 산정 기간에 포함되는 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할 때 매입세액 정산과 관련된 예규나 판례가 있나요?
홈택스 중간예납세액 대신 반기결산으로 법인 중간예납 신고를 진행해도 되나요? 별도의 요건 없이 가능한지, 그리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유튜브 촬영 등 외부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떤 것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