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시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이 아닌 중간예납기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가결산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법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관련 요건과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중간예납은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가결산 방식을 선택해야 하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시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결산 방식은 실제 실적을 반영하므로 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정확한 세무조정과 서류 제출이 필수적이므로 세무 대리인과 함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