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가 제공하는 판촉행사 비용 분담이 단순한 비용 정산인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귀사가 제공하는 판촉행사 비용 분담이 단순한 비용 정산인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2026. 8. 6.
판촉행사 비용 분담금이 사전약정에 따른 단순 비용 정산(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면,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판촉비 분담금의 세무 처리 기준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실적이나 판촉행사 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 조건에 따른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기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통해 공급가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기존 거래 방식의 위험성: 상품 매입 세금계산서와 판촉비 분담금을 합산하여 발행하는 방식은 실질적으로 공급가액을 조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에누리로 본다면, 합산 발행 자체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대응 방향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존에 발급했던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 절차를 선행하여 가산세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거래 방식 변경: 협력사의 요청대로 부가세 없이 정산하는 방식은 에누리 성격의 거래라면 타당한 접근입니다. 다만,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입금표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용역의 대가인지 에누리인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