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배우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배우자가 사업에 직접 종사한다면 그 급여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나, 단순히 프리랜서로 고용하여 비용을 처리하는 것은 실질적인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실제 업무 수행 여부와 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배우자가 실제 사업에 기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