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매입세액을 정산하는 방법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폐업한 사업자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하며, 이에 대한 정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하여 국세청 집행기준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세액은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차가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