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하자보수비용은 지출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하자보수가 예상되는 금액을 미리 하자보수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은 기업회계와 달리 실제 비용이 발생하여 지출이 확정된 시점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래 발생할 하자보수비용을 추정하여 충당금으로 설정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실제 하자보수비용이 지출되는 시점에 손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하자보수비용을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충당금 설정 방식이 아닌, 실제 보수 공사 등이 완료되어 지출이 확정된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