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 기산일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소득자로 근무한 기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무 실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명확히 판단해야 하며,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2023년 2월을 기산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신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올바른 절차입니다. 만약 근로자성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구체적인 검토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