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병원에 비용을 지불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지며, 진료비와 요양비가 항상 동시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물급여 (진료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근로자가 치료비를 직접 부담하지 않고 의료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여 수령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별도의 진료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현금급여 (요양비): 부득이한 사유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치료를 받았거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더라도 이송료, 간병료, 보조기 구입비 등 근로자가 비용을 먼저 지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공단에 요양비를 청구하여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승인 후 일반적인 진료는 의료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현물급여' 방식으로 처리되므로, 근로자가 별도로 진료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무상으로 받는 형태가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비로 지출한 항목이 있다면 해당 항목에 대해 요양비 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