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 시에도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부여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사용자는 근로시간 도중에 법정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야간근로라고 하여 이 원칙이 달라지지 않으며, 야간근로 시간 중에도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업장의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 부여가 어렵거나 대기시간이 많은 경우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을 통해 휴게시간을 변경하거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업종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