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으셨다면, 해당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에 고지된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복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동거 친족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ISA 계좌로 1억 원 수익을 낸 경우와 일반 투자계좌로 1억 원 수익을 낸 경우의 세금 차이는 무엇인가요?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복식부기로 장부 작성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