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으셨다면, 해당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에 고지된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복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적격합병 시 회계상 공정가치 매수법과 세무상 장부가액 승계에 따른 자산조정명세서 작성 여부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미용실 운영 중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프리랜서 대출 시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신고소득없음 사실증명원 3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