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 체류 기간이나 계좌 유무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며,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무관하게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3개월(약 90일) 정도 국내에 체류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비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거나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납세의무자가 해당 소득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거주자 판정은 개인의 생활관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체류 목적과 국내 생활 근거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